레츠카파트너스
장기렌트카는 보험이
자가구입이나 리스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꼭 알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장기렌트를 고려중이시라면
꼭 읽어 주세요.
1. 보험의 주체와 요율
자가구입이나 리스는 보험의 주체가
계약자나 차주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요율을
차주나 차량 임대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렌트는 보험 주체가 렌트사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렌트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렌트를 계약할경우
기존에 자신의 보험요율은
단절이 됩니다.여기서 장단점이 나뉘게
되는데 보험요율이 좋으신 분들은
렌트계약시 이 부분을 적용 받으실수가
없어서 혜택이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고로 인해 보험요율이
높은 분들이나 잦은 사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렌트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는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나도 렌트료가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어도
렌트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 자차 VS 자차면책금
일반 보험에 경우 자차를 가입하게 됩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 난 경우 자기 차량 수리비용을
자차로 처리하게 되는데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되고 최저비용과 최고
비용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20~50만원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렌트사가 직접 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면책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보통은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수리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 보험은 근처 아무 공업사나
가서 접수번호를 주고 수리를 받으면 되나
렌트의 경우 렌트사의 요청하여
지정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사고 처리는 종합보험으로
동일하게 처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