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차 면책금이란 무엇입니까?
- 레츠카파트너스
- 2022-03-02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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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의 과실로 인해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 손/망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정한 자차 면책금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일 경우 자차 사고 발생에 따른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는 5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고객이 부담합니다.
▶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수입차 50만원) 이상이면, 30만원만 고객이 부담하고 초과 비용부분은 렌트사에서 부담합니다.
※ 자차면책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면책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고 단지 과실발생에 대해 약정에 따라 내는 금액이기 때문)
※ 자차면책금 약정 금액
국산차 : 30만원, 20만원, 10만원 중 선택가능
수입차 : 50만원